웰빙시대와 고령화사회를 맞아 일반 온천과 달리 휴양과 치료를 겸할 수 있는 보양온천이 올해 안에 도입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행정안전부는 `보양온천의 지정.관리 규칙'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보양온천은 온천수 온도가 최소 35도 이상이 돼야하고, 35도 미만이라 하더라도
의학적 효능이 우수한 광물질이 일정량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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