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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시대와 고령화사회를 맞아 일반 온천과 달리 휴양과 치료를 겸할 수 있는 보양온천이 올해 안에 도입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행정안전부는 `보양온천의 지정.관리 규칙'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보양온천은 온천수 온도가 최소 35도 이상이 돼야하고, 35도 미만이라 하더라도 의학적 효능이 우수한 광물질이 일정량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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