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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쇠고기 검역지침 강화방안 발표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에 따른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앞두고, 정부가 24일 원산지 표시와 검역을 크게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음식점의 모든 조리법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적용되고, 검역 과정에서 QSA, 즉 품질평가 프로그램 표시가 없는 미국산 쇠고기는 전량 반송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종전에는 300㎡ 이상 일반 음식점의 구이용 쇠고기에만 적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모든 음식점의 구이,탕,육회 등 모든 조리법에 적용되는 겁니다.

또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던 50명이 안되는 집단 급식 시설에도 같은 내용의 제도가 적용됩니다.

아울러서, 이전까진 원산지 표기만 하던 방식에서, 국내산의 경우엔 소의 종류까지 명확하게 표시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산 육우와 호주산 쇠고기가 섞인 갈비탕의 경우 메뉴판에 요리명을 쓸 때, 괄호 안에 '국내산 육우와 호주산 섞음'이라고 알려주도록 한 겁니다.

이밖에도 돼지고기나 닭고기같은 축산물과 쌀, 김치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모든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확대 시행됩니다.

정부는 7월초에 시행할 예정인 원산지 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 감시단'을 발족하는 등 범국민적인 감시 체제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지침도 마련됐는데요.

SRM 즉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과, 도축과정에서 SRM이 섞일 수 있는 부위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칩니다.

지침에 따르면 QSA를 획득한 물량의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3%를 개봉해서 검사하고, 혀와 내장같은 특수부위는 컨테이너별로 포장을 뜯어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병행하게 됩니다.

이밖에 뇌나 눈, 척수, 머리뼈는 SRM이 아니더라도 발견 즉시 반송됩니다.

또 새로 승인된 미국의 작업장에서 생산된 뒤에 최초로 수입된 물량은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검역.검사지침은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제품의 수입위생 조건이 발효됨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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