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28개 위반업소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는 원산지 허위표시 4개소,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18개소
등인데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허위표시 업소는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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