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민수>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이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모든 금융계좌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하경민>이에 따라 정부는 제3자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았을 때 이를 본인에게 알려주는 본인통보제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면, 그 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정부는 개인정보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에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 등 본인이 신청한 방법으로 발급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소송과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 열람과 교부를 받아왔지만 정작 본인이 이 사실을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와 사전 방어기회가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면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개재돼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게 선택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금액에 상관없이 채권·채무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던 주민등록표 교부신청도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5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채무관계자는 신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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