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에 게재된 명예훼손 글에 대해 삭제 임시조치가 의무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사생활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또는 블라인드와 같은 임시조치를 해야합니다.
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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