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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노사정, 고용률 70% 달성 '일자리협약' 체결

정책 플러스 (2013년 제작)

노사정, 고용률 70% 달성 '일자리협약' 체결

등록일 : 2013.05.30

노사정이 오늘 오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방하남 / 고용노동부 장관

최근 세계 경제의 침체와 경쟁 심화에 따라 우리 경제도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 투자 위축 등으로 전반적인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삶의 기반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성장·저고용 추세 속에 좋은 일자리는 구하기 어렵고, 기업간 치열한 경쟁으로 일자리 유지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하는 사람 간의 격차와 노사간·세대간 갈등의 확산은 사회 통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 4.29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5월 한달간 실무 및 대표급 회의를 병행하면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정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함으로써 오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자리협약의 기본 정신이자 목표는 노사정이 협력하여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첫째, 노사정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이 일자리의 원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규제 합리화, 세제지원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일자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과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의 미스매치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노사정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일자리협약에서는 양질의 시간제 근로자라는 개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에 “고용이 안정되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으며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새로운 형태의 시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부터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좋은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기로 하였고, 앞으로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공무원의 인사·급여시스템 등을 혁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노사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중장년·여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취업능력을 키우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은 향후 3년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채용하고, 대기업은 2013년~2017년 동안 기업여건에 따라 청년 신규채용을 전년에 비해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노사는 임직원의 임금안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60세 정년제 연착륙을 위해 노사는 정년연장과 병행하여 임금피크제, 임금구조 단순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60세 정년제 의무화 이전에 정년이 도래하는 이른바 “낀세대”의 고용안정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정년제 의무화 이전에 노사자율로 정년 연장 및 임금체계 개편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전문가,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제도 연착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업무공백시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직장복귀와 고용유지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노사정은 미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의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남성·전일제 중심의 장시간 근로 관행으로는 고용률 70%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연차휴가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직무재설계, 인력 배치전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산업 연관효과 등을 감안하여 파급력이 큰 일부 업종에 대하여 장시간 근로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기업은 협력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작업방식 개편과 생산성 향상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문제는 산업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정년제 시행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직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련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확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노사정은 일자리를 늘릴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노사의 책임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는 인위적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는 대신에 배치전환, 임금·근로시간 조정, 휴업·휴직 등에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금의 일자리를 더 나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정부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대기업은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을 계기로 정규직 채용 확대 등 고용구조의 자율적 개선에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노사는 기업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임금 인상분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비정규직·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에 활용하는 운동을 전개하며, 공공부문·대기업이 이를 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정은 향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과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논의의제를 경제·산업·복지 등으로 확장하고 참여범위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여성·청년 등으로 확대하는 등 그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충실한 이행에 협력하고 지역·현장 차원에서도 협약이 확산·실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노사정 대표는 이번 일자리협약의 기본정신이 우리 노동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주춧돌이 될 것임을 기대하면서, 이번 일자리 협약을 출발점으로 산적한 노동시장의 과제들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여 풀어갈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노사정의 결단과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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