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앞으로는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분산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는 감사원장이나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도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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