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노동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임금제도의 변경은 남북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북측의 일방적 임금제도 변경은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보도를 통해 임금 인상 상한선 5%를 삭제하는 새로운 규정이 정해졌다고 발표한 뒤 우리 측에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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