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종료 예정이던 농어촌 특별세의 적용 기간이 2024년까지, 10년 더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재부는 "FTA 확대에 맞춰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위해 농특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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