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의 공무수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볼 경우 경찰에 보상을 청구하면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재산 피해를 본 사람은 보상 청구서를 작성해 경찰청이나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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