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을 위해 재범가능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보호수용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영 앵커-
네, 서울스튜디오 김유영입니다.
아동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은 교도소 복역을 마친 뒤에도 최장 7년 동안 사회와 격리시키는 내용의 보호 수용법 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흉악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요.
오광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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