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군사활동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영역에 일본 자위대가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허락과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그 외 국익에 미치는 영향 있을 때도 정부의 용인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영역에 북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영역은 북한까지 포함한다"며 "북한 지역도 포함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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