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319회)

등록일 : 2024.01.03 20:53

심수현 정책캐스터>
2028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 그러니까 중 3으로 올라가는 학생들부턴 '선택 과목 없는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수능에서 '심화수학' 제외···미적분·기하 수업 없어진다?
2028학년도부터는 문과와 이과가 똑같은 시험지를 받게 될 예정인데요.
영어와 한국사는 지금처럼 절대평가로 치러지고요.
9등급제도 유지됩니다.
당초 원하는 사람만 심화수학을 응시하는 방안이 논의됐었지만, 사교육 부담을 고려해 교육부에서는 심화수학을 도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더 이상 고등학교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아예 학습하지 않게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우선 수능에 출제되는 미적분Ⅰ에 미적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공통 수학에서 도형의 방정식 등으로 기하의 개념을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수능 대신 내신 학교 수업을 통해 미적분Ⅱ나 기하 수업을 여전히 들을 수 있는데요.
대학이 이공계에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해 학생부를 통해 이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상위권 학생 변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내신의 경우, 학생 수 감소 등을 고려해 9등급제에서 아예 5등급제로 바뀌는데요.
상위 10%가 1등급, 그 밑으로 24%는 2등급, 그 밑으로 32%가 3등급을 받게 되고요.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 대신 미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논·서술형 내신 평가'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2. 행정 편의 위해 '불법 체류자 수' 지자체에 배분했다?
2022년을 기준으로 국내에는 약 225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 중 약 43만 명은 불법 체류자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통계 편의를 위해 불법체류자 수를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는데요.
지자체에서 이 숫자를 실제 인구로 산입해 지방교부세 축소 등 불이익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통계청에서 시·도, 시·군·구 현황에 불법체류자 수를 안분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었는데요.
임의로 배분되는 건 아니고, 지역별· 국적별 비율에 따라 안분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해당 인구수를 활용해 불이익을 막고 있다는 주장 살펴보면요.
우선 언급됐던 지방교부세의 경우 '주민 등록된 내국인 거주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었습니다.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외국인 인구수 자체가 교부세 산정에 활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설치할 때도 인구수에 따라 기구수에 제한이 있는데요.
여기에 활용되는 인구수의 경우 주민등록표와 국내거소인 명부, 그리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에서 불법체류자 인구수를 활용해 불이익을 막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라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1월 3일부터 정시 원서접수···'공공 입시상담' 받고 싶다면 어디로?
이번 수능은 불수능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1월 3일부터는 2024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접수가 시작됩니다.
4년제 대학은 6일까지, 전문대학은 15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는데요.
점검해야 할 사항들 조금 짚어보면요.
우선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 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중 한 곳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뒤 공통원서 작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데요.
원서접수 후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재수를 했거나 외국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입학원서나 졸업 증명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시 합격생은 대학 등록을 포기해도 정시 지원이 불가능 한데요.
예외적으로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원과 경찰대, 사관학교, 한예종 등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공공 입시상담'을 진행하는데요.
1600-1615번으로 전화하시면 대입상담 경험이 풍부한 현장 교사들에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6일까지는 집중 상담 기간으로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되니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입시 과정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원 대책, 재탕·삼탕에 불과하다?

김용민 앵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추가 유예'를 추진 중인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기존 정부 예산안에서 사실상 증액이 되지 않은 데다 내용도 재탕·삼탕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기존 정부 예산안에서 사실상 증액이 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50인 미만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내놓았지만, 노동계는 법 적용 유예를 위한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유재웅 박사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