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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불공정 하도급계약 뿌리 뽑는다

힘없는 하청업체를 울리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이제는 근절해야겠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방위 정책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울에 위치한 의류 제조업체입니다.

해외 의류시장에서 30년 가까이 일궈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린 지 2년째.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녹지 않았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사이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 하도급계약 관행 때문입니다.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수급사업자의 원천기술을 빼내가거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핑계로 무리한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이미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급사업자는 곧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먼저 하도급거래에서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구두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10일 안에 승낙이나 반대의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온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3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온 노력들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납품가격을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협의 자체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통해 제재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6개월 이상 현금결제 등 엄격한 하도급법 적용에서 배제됐던 서울 경기지역 등 7개지역의 레미콘업계도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또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99년 이후 해마다 실시해온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현금성 결제 비율이 34.8%에서 95.3%로 훌쩍 뛰었고,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89.3%에서 43.9%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서면조사를 통해 1만 3천여 업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8만여 개의 중소하도급업체가 3천253억원을 지급받도록 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12일부터 제조 용역업체 6만 5천개, 건설업 3만개 등 총 9만 5000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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