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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 없는 세무조사'로 1천500억원 추징

정보와이드 6

'연고 없는 세무조사'로 1천500억원 추징

등록일 : 2010.03.12

'교차 세무조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역토착기업에 대한 비호를 막기 위해 타지역 세무공무원을 파견하는 제도인데, 지난해 이를 통해 추징한 세액이 1천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돈 43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지방의 철강업체 사주 김씨.

이를 들키지 않으려고 구입하지도 않은 원재료 매입비 등을 회계장부에 거짓으로 올렸습니다.

또 다른 지방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씨 역시, 아들·손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신축 부지를 절반씩 구입했지만, 비용은 자신이 더 많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변칙 증여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지방토착기업들의 각종 탈세에 대해 지난해만 1천500억원을 추징했는데, 모두 같은 지역 세무 공무원이 아닌, 전혀 연고가 없는 다른 지역의 공무원을 파견해 밝혀냈습니다.

지방토착기업에 대한 비호를 막기 위해 올해로 3년째 시행하고 있는 '교차 세무조사' 방식입니다.

특정지역에서 오랜 연고를 가진 토착기업을 조사한다는 것이 지방 세정기관들에게 부담스러울뿐더러, 각종 유착비리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국세청은 해마다 교차 세무조사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역연고 특성이 많은 건설업과 제조업을 위주로 토착기업에 대한 교차 세무조사를 정착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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