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경모씨 등 6천211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살리기' 사업의 시행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사법부의 첫 판단입니다.
앞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냈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