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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강 살리기' 집행정지 기각

정보와이드 6

법원, '한강 살리기' 집행정지 기각

등록일 : 2010.03.12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경모씨 등 6천211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살리기' 사업의 시행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사법부의 첫 판단입니다.

앞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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