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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학생안전강화학교, 개인정보보호 충분히 고려"

모닝 와이드

"학생안전강화학교, 개인정보보호 충분히 고려"

등록일 : 2010.12.29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안전강화학교 천곳의 지문인식과 얼굴인식, 번호·카드 키 등의 출입보안 시스템 설치는 교과부가 특정 장치를 의무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고, 학생안전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해 학교가 선택적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27일자 한겨레신문이 '학생안전강화학교 1000곳에 설치하는 출입문 자동보안시스템의 지문인식기 생체정보 유출 등 인권침해 검토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한편,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이 사업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대상학교를 선정해 서비스에 동의하는 학부모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내년부터 시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상황에 교과부가 업체 선정 등에 대한 사업시행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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