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숙식을 제공하는 노인·장애인 요양시설 등은 건물 면적에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건물은 법령 개정 이후 2년 안에 이들 설비를 장착해야 하며, 건물 관리자는 화재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은 복지시설의 소방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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