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친수구역을 지정해 주택,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국토해양부 정병윤 수자원정책관 모셨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친수구역을 지정해 주택,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국토해양부 정병윤 수자원정책관 모셨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