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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靑 "형사미성년자 나이 '13세 미만' 조정 추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靑 "형사미성년자 나이 '13세 미만' 조정 추진"

등록일 : 2018.08.24

유용화 앵커>
청소년 강력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만 13세부터 형사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고, 보호 관찰관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보다 떳떳한 미성년자들.
끔찍한 폭행을 휘둘렀지만 처벌을 피한 가해 중학생.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 2건에, 청와대가 답변했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와대 SNS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14세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학생부터 범죄 기록이 남고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 관련 법안이 26개 발의됐다며, 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형사미성년자,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논의해왔습니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최근 10년, 청소년 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이 2배 늘어난 상황.
김 부총리는 특정강력범죄를 2차례 이상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소년 보호관찰관을 현재 1인당 118명에서 33명 담당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협의합니다.
우선 올해 안에 명예 보호관찰관을 1천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녹취>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호관찰관이 많이 부족합니다. 1인당 (담당) 33명 수준으로 증원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부총리는 범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내놓는 한편,
청소년 범죄 피해자 지원도 늘리겠다며 답변을 마쳤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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