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수급 요건이 완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우선 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끝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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