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내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포함돼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산재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산재근로자가 장해 판정을 받고 3년 안에 직업훈련 신청을 하면 최저임금 수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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