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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도입···국가채무 60%·재정수지 -3% 이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재정준칙 도입···국가채무 60%·재정수지 -3% 이내

등록일 : 2020.10.06

임보라 앵커>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합니다.
오는 2025 회계연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통합재정수지는 ?3%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가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국가재정을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재정준칙은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재정준칙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더라도 통합재정수지가 -3% 아래로 관리되면 문제가 없는 식입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현 국가채무비율과 중장기 재정여건, 복지지출 증가 소요 등을 감안하여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로 설정하였습니다.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만큼 이를 토대로 하여 그 기준을 33%로 설정(했습니다.)"

재정준칙에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다만,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정준칙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는 채무비율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다음 해부터 4년간 25%씩 가산해 반영하는 식으로 보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또,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에서 -4%로 1% 포인트 완화해 경기대응을 뒷받침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이런 기준 완화가 상시화 되지 않도록 최대 3년 범위로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재정준칙을 오는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변화를 고려할 수 있게 5년마다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이와 함께 초과세수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해 채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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