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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보호 강화 관련 고용부 브리핑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필수노동자 보호 강화 관련 고용부 브리핑

등록일 : 2020.10.06

필수노동자 보호 강화 관련 고용부 브리핑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임서정입니다.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추진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비대면 일상을 지탱하는 분들이 바로 필수노동자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저임금, 불안한 고용형태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급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정책부터 1차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감염 및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콜센터 등 감염 취약 분야의 방역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감염예방장비 구매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필수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올해 12월까지 노인돌보미 등 고객응대 종사자 건강보호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하겠습니다. 마트종사자를 위한 박스 손잡이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해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과로와 부당한 처우로부터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12월까지 온라인 유통업체와 택배업 물류센터 감시단속 근로자 등 과로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과 현장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생산량 급증 등을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점검도 병행하겠습니다. 과로를 줄일 수 있도록 인력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12월까지 환경미화, 방역·운수 등의 업종은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12월까지 전체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들의 자조조직인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분야별 애로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고질적인 인력부족과 낮은 처우, 환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육체적 피로에 정신적 피로까지 누적된 상황입니다. 이에 공공병원 15개 기관에 557명을 긴급 충원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환자의 무리한 요구는 진료방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은 보수수준이 낮고 장시간 근로를 하는 등 근로여건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단가를 2021년까지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 인력도 확충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돌봄종사자를 확충하고, 정규직 전환 등 처우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택배기사들은 물량증가로 인한 과로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12월까지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2021년 2월까지 과로방지 및 건강보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배달기사는 교통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에 11월까지 배달앱과 연계하여 사고발생 위험지역을 안내하는 정보공유플랫폼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또한, 10월 중에 배달대행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의무와 권고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을 줄이겠습니다.

2021년 3월까지 작업안전지침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기준 개선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 및 주간작업 3인 1조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마련한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1차 과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필수노동자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1차 과제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일부 직종에서는 노동자들이 기존 노동법상의 노동자성을 다투는 경우도 있는데, 표준계약서 이외에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이나 입법을 통한 해법 등도 염두에 두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배달업 종사자들이 종전부터 안전배달료 도입을 요구해 왔는데, 외국 사례처럼 필수노동자에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일부 업종이나 직종에서 기존 노동법에 대한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의, 비록 노동법의 대상은 아니지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대상을 확대해서 사회안전망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입법적인 보완조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법적인 경우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택배 종사자하고 그다음에 택배사와의 어떤 협약을 체결했을 때 고용노동부와 국토부가 같이 관여해서 안전한, 건강한 질서, 시장 질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표준계약서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근로자하고 근로계약은 아니지만 거기 종사하는 분들과 사업주단체들 간에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게 해서 공정한 거래라든가 아니면 근로환경이, 작업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배달 종사자에 종사하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그다음에 배달업 플랫폼을 운영하는 분들 간의 그렇게 계약이, 협약서를 체결했었는데요. 그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 그 사업주단체와 그다음에 노동자단체들이 총 6번에 걸쳐서 논의를 하고 협약서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 저희 고용노동부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지속적으로 법률적으로나 또 행정적인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이들의 입법 이외에도 찾아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달업 종사자에 대한 위험수당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 화물차 기사에게는 안전운임제 적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 T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오늘 돌봄서비스 종사자 관련 대책이 나왔는데요. 우선, 오늘 대상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실제 요양병원 등의 현장에서는 많은 경우 보호자들이 돌봄종사자, 간병인을 개별적으로 고용해 매달 수백만 원을 내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돌봄서비스 인력 추가 지원 등에 관한 방안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혹시 복지부에서 질문이,

<답변> 복지부에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답변>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간병 문제에 대해서는 간병비에 대한 지급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 대한 비용보상 문제는 여러 가지 재원에, 어디서 분담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주로 요양병원에서 많이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 간병인 고용에 대한 적절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아직까지 당장 그것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간병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형태로 그런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도 입원환자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10만 병상까지 확대하는 목표로 잡고 있는데, 그 외에 요양병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간병인은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예, 이어서 이데일리의 기자의 추가 질문입니다. 많은 필수노동자들 업종 중에서 표준계약서 정착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확대 계획은 없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표준계약서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3개 내외의 표준계약서가, 현재 직종별로 13개 내외가 도입된 상태입니다. 질문하신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 도입이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도입의 필요성이라든가 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산재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특고,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전속성 기준 개편을 검토하는데, 두 개 이상의 회사에 걸친 특고의 경우는 각 회사에서 소득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재보험 가입확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산재보험은 전속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세 군데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는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행 산재보험상에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에 대해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대하려면 법리적인 쟁점이나 분야별·직종별 특수성을 더 반영한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 중이라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답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배달업체하고 이렇게 MOU를 맺어서 그 업체에 속하는 배달종사자들이 가급적이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노력을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적인 고민과 함께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산재보험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국경제 기자입니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 재신청 제한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 예정이며, 어떤 사유로 제한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관련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올해 산재보험 가입률이 15% 수준에 그치는 등 당사자들의 호응이 높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답변> 우선, 산재보험은 당연가입 하더라도 적용 제외 신청을 통해서 많이, 특고 같은 경우는 실제 적용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낮은 게 사실인데 조사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걸 희망하는지 아닌지도 조금씩 달리 나타나고 있어서 좀 더 여기 종사하는 분들의 정확한 의사가 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지 않으면, 사실은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은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들어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어떤 기금의 운용상의 문제, 재정의 문제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성격을 봤을 때 당연히 전체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원래 있던 입법은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현장 상황을 반영해서 적용 시의 신청을 허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적용 제외되는 경우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하게 되면 종사자의 질병이나 육아라든가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에만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입법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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