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를 찾으려는 여호와의 증인의 법정투쟁은, 권리란 찾는 자에게
주어지다는 역사의 진실이 참이며, 또한 권력화된 종교의 폐해가 어떠한지
를 보여주었다. 거대한 종교권력과 국가권력에 맞서서 불굴의 투지를 펼친
소수종교의 승리는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혜안을 가진
연방대법원의 법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최근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하급심의 판사는
위헌법률심판제청과 무죄의 판결을 내렸는데, 오히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들은 기본권의 보장 보다 국가지상주의의 판결을 내렸다. 1940년대의 캐나
다 대법관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최근 한 철학가는 "법관이란 자들은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할 줄 모른다" 고
하면서 "뒷간에 않아있는 자들에게 어찌 구린내를 맡게 하겠는냐"고 갈파
했다. 구린내나는 구시대적인 법해석의 뒷간에서 어서 빨리 일어나라.
권리장전의 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권 보호라는 본연의 의무를
자각하도록 본 프로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