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는 지진으로 피해가 날 경우 방사성 물질이 외부에 누출될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영 등 각단계에서
완벽한 지진 대비책을 세우고 있으며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안전설계로
보수성이 입증된 미국의 엄격한 내진설계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
하고 있음.
내진설계란 지진의 진동수 특성을 파악하고 지진이 발생 하더라도 구조물
파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임.
현재 운전중에 있거나 건설중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지진값은
중력가속도(g)의 20%에 해당하는 0.2g(리히터규모 약6.5)로 원자로건물
바로 아래에서 지진이 일어나는것을 가정하여 내진설계를 함.
원자력발전소 구조물및 기기는 내진범주와 비내진 범주로 분류하여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는데 내진 1등급은 안전정지 지진이 발생시 기능
및 구조에 이상이 없도록 설계하고, 내진 2등급은 안전정지 지진이 발생시
구조물의 파괴가 안전관련 구조물 기능을 저하 시키지 않도록 설계함.
지진 발생시 지반가속도가 0.01g(리히터규모 약4.0) 이상이면 발전소 중앙
제어실에 경보가 발생하며, 발생지진이 운전기준지진 0.1g(리히터규모 약
5.7)을 초과하면 발전소를 안전정지 시키고 백색비상을 발령하며, 안전정지
지진0.2g(리히터규모 약6.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청색비상이 발령되고
방사선 비상계획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되어있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는 예상 최대지진보다 여유있는 내진설계와 가동시 단계별 지진대책으로
완벽한 안전을 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