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발생한 교통사고, 반드시 경찰조사 받아야"
앞으로 중상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것
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미영의원은 보험사업자가 중상(전치3주)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를 알게 될 경우 반드시 경찰에 통보토록 하는 등의 도로교통법개정법률안을 입법추진 중이라고 밝혔
다.
법안을 발의중인 홍미영의원은 "사고의 크기 또는 부상의 정도와 관계없이 경찰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서 꾀병환자와 자동차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현행 도로교통법은 인적피
해 교통사고를 야기시킨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관계법을 개
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홍미영의원은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크게 줄어들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
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보행자사고 중 55%, 경찰조사 없이 사고운전자 무죄"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한 녹색자동차문화교실의 정강 대표는 "발생사고의 85%가 중상이상의 피해를 남
기는 보행자사고(차대사람사고) 중 55%가 경찰조사는커녕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
조사 없이 보험처리만으로 사건이 종결됨으로서 교통사고는 단순한 실수일 뿐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
에 만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정강대표는 "일각에서는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까지 조사할 경우, 경찰행정력이 헛되이 낭비됨으
로 보험처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는데, 신고와 조사가 있어야만 공소권이 있는 사고인지 아닌지
를 알 수 있을 게 아니냐"며 당국의 주장을 꼬집었다.
지난 2005년 한해 8십1만4천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경찰에 신고 돼 조사가 이루어진 교통사
고는 2십1만4천여 건으로서 전체 사고 중 74%가량이 보험처리만으로 사건이 종결된 셈이다.
[2007-5-11 녹색자동차문화교실 대표 정강 010-9555-1894]
※ 무단배포 환영(이 기사의 저작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