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과 어깨에 힘주고 매우 잘난맛에 도취될 정도였는지? 당선된것이나 다
름없다고 앞을 다투듯 권위경륜의 화상분 들이 지지성명을 내걸었어도 현
명한 국민은 이를 단연 외면하고 시원스럽게 선출한 면도 유별나게한
민선 대통령께서도 그측근,재벌에서 서민도 억울하면 (임명직)판사님께 말
하시요라는
소송폭발로 치닷는 이때 음미할점은 강도심보 법리와의 악연을 체험하면
서 우민정책 언제 까지 하려는지?를 재삼 재사 음미하게된다
정치적으론 국민신임묻겠다는 고뇌의 결의표명까지 나오게 되였지만! 힘
없는 국민은 어데다 호소하나?
(신이시여 억울하게 생명까지 잃고 먹거리까지 강탈당하고 아직도 구
천을 방황하는 원혼귀를 구원히시옵소소!)
1900년 광무양전 경지.가대 실지측량 1912년 과세지 견취도작성 지적도
조제- 성숙해있던 사적 토지소유에 대한 증명제도 창출-내땅 아니면 모두
낭의 땅이다(조선토지조사 사업연구 민음사폄 참조)
8.15해방후 좌익(건준.인공)에 맞서 한민당 창당에 간여 그러나 뒷날 북의
헌법제7조와 코드가 맞는 토지개혁에서 무상분배
고집으로 당을 떠나
미소공위 성취시키려던 미군정 사법부장으로(1995.05-08 조선 주간연재
신
명가15참조) 권력에 의한 처세의 달인?
건국때는 대법원장으로 벼락 출세한 그 율사의 맥을 이으는듯한 위계질
서
정통파가 형성되여 가듯
고구마줄기처럼 그 율사의 인척까지 (최근에는 내용도 잘 알수없는 재벌개
혁(토지무상분배 의 변종?)으로 목청 높이는가 하면)아직까지도
배심원조차 없는 재판에서 떡주무르듯 사건 전횡에 맛들인것을 들어내는듯
하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이 왕조시대애도 강조된 인본주의에 입각한
듯해도 배심원재판 없는 개혁은 민주주의와도 무관하다
6.25전쟁중엔 위기관리는커녕(뒷날에야 정부문서보관소에 사정소유자와
지적원도면 열람가능하게됨) 등기부 지적공부가 전화로 없어젔다고
사실상 재산권 박탈의 빌미로 이어진면 이 지나치게 강하다
지적토지대장관서인 세무서 에서도 아직 지적복구도 안된 상태에서 더욱
휴전도 성립이전에 어느
땅이라고 20년전에 매도인 표시조차 없는 매매를 원인으로한 등기의 회복
등
기까지 마구잡이로 허용 사살상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유도해 갔는지!
군사정권이후는 군청으로 세무서의 지적 토지대장 관리가 이양되면서 다
시 임의로 작성 듣도 보도못한 사람이 소작인으로 분베농지로 또느 권리자
로등재 까지 다시 공부를 작성까지 했다
(이것은 권력기관이 정확하게 누락없이 기록을 회복하고 투명성을 밝혀야
될 의무이지 치사스럽게 독단적으로 반신처럼 가르치기만 한다고 시효취득
으로 소유권상실에만 편중하면서 권리자가 등기증이 있다면
미흡으로 얼렁뚱땅 소위 엉터리로 오기와 오만으로 작정할 성질도 못된다)
그당시 비정상적 정황은
실예1: 변호인도 아닌 특별대리로 하여금 매수 구두주장과 방청석에 수명
을 대동 방청케하고 지주의 답변 때 마다 "어는안전에서 말대꾸냐!"의 고함
을 질러데는
소란행위는 재판장이 듣기좋은 고함소리인지는 모르되 제지조차 않하고 몹
시 흥분한 지주가 견디다 못해 반사적으로 뒤돌아보고 '인민재판 받으로 나
온것이 아니라고 자기방어로 일갈 하자
도리혀 재판장이 꾸짓고, 일정 대정11년8월25일 등기 제467호로 등기된 부
동산으로 보증한 후손이 등기까지한 당시 동두천리134번지의 답 566평을
8.15해방당시는 어린소년이던자를 경작자로 표면에 내세워 지주를 패소시
키는가 하면(1996-12-11영자신문 The Wat We Are로 기재);
실예2: 등기된 임야의(특별하게 관리할필요 없기는 현재도 사실상 같다) 후
손이 일심에서 승소한 임야 1정보아상을 '지킬만한 가치없는 정조는 법의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로 명언토설 판사에서 변호사 로 전환한 변호인이 2
심에서 역전 시키는등) 이것이 바로 전관예우와 정치적판결의 실예로 이처
럼 극성스럽게 형성되고 있던것이다
이소문은 삽시간에 지방을 휩쓸고 작당만 해도 남의 땅 내땅만들기
로 번저만 갔다 군사개발독제시대에는 분배농지따지도 개발이익의
폭리의 대상이 손쉽게 이루어진것을 부인할수 있는지? 분배농지전
용은 있을수도 없어야될 일 아닌지!
헌법의 대원칙이라는 경자유전(모택동 이념으로 알려짐)의 실상은 겨유 금
년3월부터 토지소유 허용(동아(A11)2003-01-30참조)을 예고하고 있을뿐이
다
갈어먹었다면 듣도 보도 못한 소작인행세자가 의정부 호원동에선 지주가
60년대초에 8.15해뱅때는 지주보다 훨신 어린소년이
등기까지 한 대지(당시 양주군 시돈면 호원리255번지의2 대 117 평
현행 의정부시 호원동 약 100평)까지도 분배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