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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행자부 정부기록보존소 와 등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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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악인(북악인**)
등록일 : 2003.11.25 14:19
종중의 위토가 타인의 소유로 넘어간것을 당시 행렬과 연령이 가장 높았던
증조부께서 매수(등기제증)했던 토지중의 일부가 6.25 전화 복구기에 분배
농지로 소유권 이전이 된점을 감안 종중재산에 대한 지분권을 추구하고저
제적등본-호적등본과 매매등기 제증을
지참 전기 정부기록보존소를 찾았다 등기권리증이 아니면 인정될수 없다
고 자칭 왕 고참이라는 접수 관리의 거부로 그이유는 매도증만으로는 혹시
또 팔
어먹을수 있어 또 팔어 먹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란 것이고, 자기의 목을
걸고 열람 한다고 흰소리를 감정일변도의 언성으로 일관 하면서 자기목소
리가 원래 그렇다는 것이다 또 모든 복사본은 모두 같기에 전자복사도 특
별하게 인정해줄수도 없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똑똑한체도 서슴치 않었다
그렇다면 고양이는 4발 달린 짐승이다. 개는 4발 달린 짐승이다 고로 고양
이는 개 라는 논리를 위한 논리(궤변)으로서 진실을 외면한 그런 사고방식
으로 독단에 도취되고 있는듯했다
그렇다면 같은 이유로 사정소유자 열람도 불가 하겠지만 발급해주는 모순
은 또 무슨 잔머리 굴리기로 정당화 하려는지?
기간요원인듯한 관리에 문의 했더니 역시 등기제증은 사문소라 인정될수
없고 토지대장등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 있거나 재판에 계류중임을 증명 못
하는 한 열람불가 란 것이다.
민주국가의 공공은 바로 소위 공직관리집단만을 의미 하나? 공식문서와 비
공식문서의 구별이 있겠지만!국민도 헌법상의 헌법기관 아니면 무엇일가?
사문서를 상대할수 없는 관치행정은 철저히 국민과 별개의 존재뿐이 더 되
겠는가?
등기권리증은 6.25이후 통용되기 시작한것이여서 등기권리증이 있다면 구
태여 정부 문서 보관소에 갈것은 처리부서에 잘보존공개되여 있으니 그만
큼 줄어든다
심지어는 분배농지로 되였다면 소송에서도 백발백중 패소 한다느것이다
또 위토일수도 없다는것이다 이해관계인까지도 열람을 허용하면서 사문서
라는 이유, 소송해도 패소 또 소 제기도 없는상태라면서 부인 일변도의 관
리생활이 이처럼 몸에 배인 정부기관이 민과 떠난 철학으로 무엇을 하려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