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용인구가 1,200만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이동통신 강국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지만 각종 광고성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인한 문제 등 우리의 이동통신 문화는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1일부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1/4 이상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각종 광고성 메시지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은 늘어만 갑니다.
문제는 이러한 스팸 메시지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 사범 검거인원은 2005년 10,535건에 13,461명으로 전년 대비 46.3%가 증가했지만 스팸 광고를 포함해서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사이버 폭력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스팸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2006년 2월 48,219건으로 39,693건이 신고된 전월에 비해 21.5%나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무려 14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의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지난 달 3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주요 단속 대상은 영리목적을 위한 광고성 정보 규정 위반,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비방, 문자메시지나 음성통화 등을 통한 협박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모든 범죄행위이며 이를 통해 검거된 사이버 폭력사범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음성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 또는 MMS 등을 이용한 스팸 메시지를 받거나 광고성 전화 혹은 개인의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시민들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해 보다 신속한 민원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 이동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 스팸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역시 이러한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광고성 스팸메시지의 홍수속에 시민들의 불편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처럼 경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사이버 폭력 집중단속으로 시민의 불편함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