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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기관에서 가장 많이 쓴 말을 고르라면 단연, ‘양극화’라는 단어일것입니다.
피부에 와 닿은 양극화 해소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는 양극화 해소.

정부는 이미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제도의 보호를 못 받는 빈곤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4인가족을 기준으로 월 소득이 140만원이 안되는 이른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빈곤층 규모는 총 700만 명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150만명에 그치고 정부로부터 수당 등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모두 합쳐도 300만이 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4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3월부터 긴급복지 지원법을 시행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병원에 응급실과 일반 진료실이 갖춰진 것처럼 복지 분야에도 응급시스템이 구축돼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가족의 사망과 이혼 등의 이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우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도 정부로부터 생계 및 주거지원을 최대 4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의료 지원은 2회까지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올 한 해 국고 및 지방비 등으로 79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10만 4000가구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제로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기준이 너무 엄격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을 구하기 위해 올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현재 최저 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완화돼 11만 6000명이 추가로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정부의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저소득층에게는 든든한 `희망`이 되는 동시에 양극화 해소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