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23일부터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
관세청은 설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많은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전국 40개 세관에서 우선적으로 관세환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특별지원기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뒤 설 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선(先)환급-후(後)심사` 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지원기간에는 중소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바로 환급을 받게 돼 설 이전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