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중풍 등으로 혼자 움직이기 힘든 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난 후에 낸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개정해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혼자 움직이기 힘든 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난 후에 낸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개정해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