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물이 발견돼 식품당국의 조사를 받던 4건의 제품 가운데, 농심 쌀과자는 제조과정에서 나머지 3건은 유통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간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마트 자체상표 즉석밥과 농심 쌀과자 및 용기라면, 동원F&B 녹차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농심 쌀과자를 제외한 3건은 유통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농심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이 나오는 대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제조업체로서의 책임이 없는 만큼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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