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학원비입니다.
더구나 일부학원에서는 부당하게 학원비를 부풀려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최근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과대 학원비를 중심으로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영어학원은 한달 수강료로 32만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11만원을 받겠다고 교육청에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세배나 많은 돈을 받은 사실이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되면서 부당하게 학원비를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학원 측에 초과 징수한 금액을 환불하도록 행정처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온라인 신고센터가 설치된 지 2주 동안 무려 819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제주까지 학부모들의 신고가 전국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대부분 학원비 과다여부를 묻는 질문이었으며, 기타 허위 과장광고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지난 10월과 11월에는 학원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정부의 특별지도단속도 실시됐습니다.
전국 1600여개 학원을 점검한 결과 850여개 학원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가운데 학원비 초과징수가 246건에 달했습니다.
서울이 가장 많은 수인 443개 학원이 적발됐으며, 그 다음이 부산(71)과 광주(6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은 10곳 중 7곳 이상이 위반학원일 정도로 적발율이 높아 관계당국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지역이 특히 적발률이 높다. 물론 점검해야하는 학원이 많고 단속인원이 적기는 하지만 이런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
정부는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교습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초과 징수분에 대해서는 반환초치를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해당지역의 모든 학원비를 공개하는
등 부당한 학원비 징수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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