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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유해식품 판매금액만큼 과징금

국민의 식생활을 위협하는 불량 식품 유통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Q1> 강명연 기자!

정부가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A1>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불량식품 관련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예로 불량 만두소나 기생충알 김치, 생쥐머리 과자, 멜라민 과자, 최근에는 천식 치료제가 들어간 육수 농축액까지 맘 놓고 먹을거리가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이처럼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다가 적발 된 경우 그동안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은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벌은 2개월 영업정지에서 영업폐쇄까지 형사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인 처벌이 이전보다는 강화됐지만 아직도 불량 식품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위해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자에게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위해식품이 적발될 경우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 총 판매량에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징금은 위해식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해서 2월 이상의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업자나 영업장 폐쇄명령 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업자에게 부과됩니다.

Q2> 이밖에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어린이 기호 식품이 늘어난다고요?

A2> 현재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 영양 성분이 표시되고 있는데요, 그 범위가 늘어납니다.

현재 영양성분표시 의무화 대상 식품은 레토르트식품과 과자, 캔디류, 초콜릿, 쨈, 면과, 음료 등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가 자주, 많이 먹는 김밥과 햄버거, 어육소시지, 샌드위치 등에도 열량과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트랜스지방 등의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음식에서 벌레나 쇳조각 같은 이물질을 발견해 신고했을 경우 해당 업체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시, 도 또는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물질이 들어가게 된 원인을 조사해 어느 단계에서 들어갔는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안전시설 보완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식품 제조, 가공 시설에 위생과 안전 수준 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위해요소중점관리인 HACCP 적용업소 475개와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식품 제조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설비시설 안전관리와 제품 안전성 검사 등을 평가해 잘되고 있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24일 입법예고한 뒤 8월7일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과 함께 적용할 방침입니다.

식품 관련 사고가 날 때마다 사후 약방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인 처벌과 예방을 강화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먹을거리에 대해 불신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강명연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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