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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수질개선대책,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 신혜진 기자, 먼저 현재 한강 일부 구간에서 임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오염총량 관리제'가 한강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전해주시죠.

A1> 네, 우선 오염총량 관리제는 각 자치단체가 오염물질의 총량을 설정해서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양이 허용량을 넘지 않도록 규제,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금강과 낙동강,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한강의 경우에는 그동안 일부지역에서만 임의적으로 시행되어 왔는데, 이를 2011년부터 한강 전 구간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강의 경우 그동안 일부지역에서만 적용돼 폐수시설과 축산시설 등의 오염배출 시설이 늘어나서 수질이 나빠져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별도의 규제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강을 접하고 있는 총 59개 시,군 가운데 경기도 광주시 등 3곳에서 실시돼왔던 오염총량관리제를 한강 전 구간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인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해당 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정하고 각 시설마다 오염 허용량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한편 이를 초과한 사업자에겐 초과 부담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자치단체에게 개발의 기회를 따로 제공해서 환경보호와 도시 개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Q2>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적용구간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규정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A2> 네, 앞서 전해드렸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의무화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평가단을 통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지역내 개발사업의 선정기준이 없고, 하천간 입지 규제 형평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을 발생했는데요.

우선 하수처리장 등 수질오염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는 총량제 실시 지역엔 국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5년마다 수립되는 오염총량관리 계획에 시장이나 군수가 시행 계획에 포함시킬 사업의 선정기준과 심사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별도의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사업이 선정된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이외에도 하천간 입지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금강 대청댐 유역의 오폐수 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설정된 목표수질이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위해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오는 2011년에 시행되는 2단계 총량관리계획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신혜진 기자 오늘 소식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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