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국민 홍보와 수사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계좌 개설부터 인출까지 발생 단계별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모두 1만4천 6백여건. 금액으로는 1천5백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계좌개설 단계와 입금단계, 인출단계별로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외국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될 때 '외국인 정보인증 시스템'을 통한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작업을 강화해, 대포통장이 금융사기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불법양도 금지 문구를 모든 통장에 기재하도록 해, 노숙자나 대학생들이 직접 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을 되파는 행위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 피해에 취약한 노인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최근 1년동안 금융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체실적이 없는 경우, 이체한도를 70만원까지 대폭 축소해 피해규모를 줄일 계획입니다.
한편,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계좌의 예금주 명의로 타은행에서 개설된 계좌까지도, 직접 대면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출거래를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시행으로 대포통장 사용은 물론 사기혐의 계좌입금 사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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