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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소비자 울리는 '불완전판매' 근절 [현장 포커스]

정보와이드 6

소비자 울리는 '불완전판매' 근절 [현장 포커스]

등록일 : 2009.06.22

예전에는 보험이 각종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이 컸다면, 최근에는 목돈 마련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상품의 종류나 내용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재테크 수단으로 펀드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받지 못해서 소비자가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 현장포커스에서는 이같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사례를 알아보고, 예방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진석 기자!

'불완전판매'.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주시죠.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판매자는 반드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가입자는 내용을 숙지했다는 확인절차로 자필 서명과 함께 보험 약관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판매되는 것을 '불완전판매'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불완전판매는 보험을 비롯해 상품의 종류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각종 금융상품 거래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8년 9월말까지 접수된 펀드관련 상담 249건을 분석해 봤더니, 불완전판매가 52%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완전판매를 했을 경우 소비자가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건가요?

주로 보험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거나, 확정되지 않은 금리를 단정적으로 설명한 경우가 많은데요.

불완전판매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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