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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제공 '소비자의 처지에서' [클릭 경제브리핑]

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상품정보 제공 '소비자의 처지에서' [클릭 경제브리핑]

등록일 : 2009.08.2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돈을 부치거나 물건 한번 안 사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자상거래가 생활로 자리잡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은 제품을 직접 만져보거나 시험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에 더욱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무엇을 보고 물건을 고르십니까.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인터넷 쇼핑몰들의 상품정보 제공 실태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을 빼고는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시대,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유독 전자상거래만은 급속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통계청의 '전자상거래와 사이버쇼핑 동향'에 따르면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겪었던 작년에도, 국내 전자상거래는 630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한 해 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사이버 쇼핑 거래액도 18조 천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15% 이상이 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사는 물건의 종류도 급속하게 확장돼, 예전에는 직접 입어보거나 작동시켜 보고 사는 경향이 많았던 의류나 가전제품도, 이젠 인터넷 쇼핑시장의 주력 품목으로 자리잡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세상에 넘쳐나는 인터넷 쇼핑몰들은 과연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을까요.

정부가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문별 상위 200개 인터넷 쇼핑몰의 1천50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품목은 전체의 1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필수 상품정보 3개 이상을 누락한 경우가 41.1%에 달해, 권고사항 이행 실태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대다수의 쇼핑몰들이,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보다는 자신들의 판매에 유리한 정보 제공에 치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에 인터넷으로 많이 사는 상품 서른한개 품목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상품정보 항목을 선별해 가이드라인을 정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가정용 전기제품의 경우 정격전압과 제조국 등 일반적인 사항은 물론, 안전인증번호와에너지소비효율등급, 품질보증 기간 등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요즘 특히 많이 팔리고 있는 패션잡화도 치수와 제조일시는 물론, 세탁과 보존 방법, 소재, 사후서비스 연락처 등을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항목들이 빠져 있거나 허위로 표시돼 있다면, 소비자는 정당하게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업체들의 준수율이 낮은 데는 이 가이드라인이 강제규정이 아니라 권고의 형태라는 점도 작용했다고 보고, 공정위는 미준수 업체의 명단을 공개해 준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쇼핑의 전성시대, 자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유인성 정보가 아니라, 내가 소비자라면 어떤 정보가 필요할지를 따져보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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