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월 새학기를 앞두고 교복제조업체와 대리점들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학부모들이 교복을 공동구매할 경우 개인이 살 때보다 30% 이상 비용절감효과가 있다면서, 교복판매업체들이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조업체나 대리점들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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