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5천톤을 넘고 에너지 소비량이 100테라줄을 넘을 경우 올해부터 에너지 다소비와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로 지정돼 관리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관리업체의 경우 매년 9월말까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총리실 산하에 기후변화 에너지센터를 설치해 온실가스 종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연구와 개도국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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