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8월부터 모든 공공과 민영 아파트의 특별·일반공급 청약방식이 인터넷 청약으로 바뀝니다.
또 인터넷 주민등록등·초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청약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청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현장 접수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민영아파트 특별공급과 공공아파트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인터넷 청약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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