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월 12만 6천 원에서 8만 9천 원으로 내립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최저 보험료를 30%가량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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