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중증화상환자 진료비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율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의 경우 20%, 외래 환자의 경우 30~60%였던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율을, 다음달부터 입원.외래 구분없이 모두 5%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진료비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중증화상환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경감된 본인부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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