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호화·과대 청사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 인구에 맞춰 신축 청사의 최대 면적이 제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새로 짓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건물의 면적을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건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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