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장기전세주택 중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이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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