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이 장시간 지연출발하거나 결항하는 데 대한 항공사의 보상의무가 법률로 규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김포공항에서 항공전문가와 항공사,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항공사의 과실로 비행기를 타지 못하거나 장시간 지연 출발할 때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보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법에 따라 보상계획을 세워야 한다.
보상 대상에는 고의·과실에 따른 결항, 지연 운항, 하물 분실ㆍ파손, 항공권 초과 판매와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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