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자녀도 앞으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진 일부 산업 연수생이나 조선족 등 불법 체류자의 자녀는 보통 초등학교까지는 다니지만 중학교는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 취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초등학교 입학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출입국 사실증명이 없는 외국인 자녀의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서나 인우보증서 등 국내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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