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반경이 최대 500m까지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운행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고 주정차나 통행이 아예 금지될 수도 있으며 시설물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의 건널목에는 신호등이 우선 설치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